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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학·유학원 불법 운영 근절"…I-20 발급 요건 까다로워진다

어학원과 유학원들의 입학허가서(I-20)발급을 위한 자격요건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신분유지를 위해 해당교육기관을 선택하는 유학생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I-20란 유학생들이 미국의 학교에 진학하기 위해서 발급받은 입학 허가서류로 학생비자를 발급받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지난 18일자로 발송한 공문에 따르면 지난 해 12월 제정된 새 법에 따라 오는 6월 10일 이후 I-20를 발행하는 어학원 및 유학원에 대한 서류 승인(I-17)을 중단한다. 각 학원들은 12월 14일까지 연방 교육부가 승인한 지역 또는 전국 기관에 인가 신청서를 접수시켜야 한다. 또한 2013년까지 연방 교육부가 인정한 기관으로부터 승인받지 않은 어학원 및 유학원은 앞으로 I-20 발급 자격이 박탈된다. 연방 교육부도 같은 내용의 공문을 어학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미국내 학교들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ICE는 2013년 12월 13일까지 인가를 받지 못했거나 기각된 어학원 및 유학원들은 I-20 발급 자격이 취소돼 학생들도 학생비자(F/M)를 발급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특히 돈을 받고 입학허가서(I-20)만 발급하고 수업 불참을 눈감아주는 일부 어학원 및 유학원들의 불법영업을 근절하겠다는 당국의 의지에 따른 것이어서 단호한 후속 조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일부 지역의 경우에는 지난해 한인이 운영하는 학원에 재학 중이던 학생 수십 명이 ICE에 장기결석자로 보고돼 체류신분이 취소되기도 했다. 현재 워싱턴 일원에는 어학학원과 유학원뿐 아니라 미용학원을 비롯한 직업교육 기관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교육기관들이 I-20를 발급하고 있다. 하지만 24일 현재까지 이러한 내용을 접하고 신청 준비작업에 들어간 기관들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LA에 있는 학교 인가 컨설팅 회사인 센트라 컨설팅 그룹의 존 안 대표는 “어학원들의 인가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각 학원들에 등록해 있는 학생들”이라며 “인가를 받지 못해 학원 자격이 박탈되면 등록돼 있는 학생들의 체류신분도 위태해질 수 있어 벌써부터 걱정”이라고 전했다. 이용성·이주사랑 기자

2011-05-24

I-20<입학허가서> 발급 어학원 유학원 등 연방정부 기관서 승인받아라

연방 교육부가 나서서 입학허가서(I-20)를 발급하는 어학원 및 유학원 등록 상황을 조사하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파장이 예상된다. 교육부와 국토안보부가 연계해 진행하는 이번 조사는 I-20를 발부하는 어학원 및 유학원들의 인가 자격을 확인하는 것이라 벌써부터 학원가가 술렁이고 있다.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지난 18일자로 발송한 공문에 따르면 올해 말을 기준으로 오는 2013년까지 연방 교육부가 인정한 기관으로부터 승인받지 않은 어학원 및 유학원은 앞으로 I-20 발급 자격이 박탈된다. 연방 교육부도 같은 내용의 공문을 어학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미국내 학교들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문에 따르면 ICE는 지난 해 12월 제정된 새 법에 따라 오는 6월 10일 이후 I-20를 발행하는 어학원 및 유학원에 대한 서류 승인(I-17)을 중단한다. 각 학원들은 12월 14일까지 연방 교육부가 승인한 지역 또는 전국 기관에 인가 신청서를 접수시켜야 한다. ICE는 2013년 12월 13일까지 인가를 받지 못했거나 기각된 어학원 및 유학원들은 I-20 발급 자격이 취소돼 학생들도 학생비자(F/M)를 발급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돈을 받고 입학허가서(I-20)를 발급하는 한인 어학원 및 유학원들을 뿌리뽑겠다는 당국의 의지에 따른 것으로 단속 및 후속 조치도 단호할 것으로 예상돼 학원가는 벌써부터 우려하고 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현재 한인타운내 학원들은 가주 교육부에서 승인한 기관에서만 인가를 받아왔으며 연방 정부가 인정한 기관에서 인가받은 곳은 거의 없는 곳으로 알려졌다. 학교 인가 컨설팅 회사인 센트라 컨설팅 그룹의 존 안 대표는 "현재 한인타운에서 운영하고 있는 학원들은 대부분 가주 정부의 승인만 받았을 뿐 연방 정부가 인정하는 인가는 받지 않은 상태라 이번 공문에 당황해 하고 있다"며 "연방 정부 승인 기관들은 학원 운영이나 재정 등을 꼼꼼히 감사해 인가 받기가 쉽지 않은 편"이라고 말했다. 안 대표는 이어 "어학원들의 인가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각 학원들에 등록해 있는 학생들"이라며 "인가를 받지 못해 학원 자격이 박탈되면 등록돼 있는 학생들의 체류신분도 위태해질 수 있어 벌써부터 걱정"이라고 전했다. 백정환 기자

2011-05-22

'비자사기' 애틀랜타 어학원, 투자이민도 취급…원장, 별도회사 차려

서류를 위조해 유학생 비자(F1)를 발급받도록 돕다 적발된 애틀랜타 한인 어학원 사건〈본지 4월 22일자 A-1면>의 피해자가 늘어나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다. 애틀랜타 연방검찰과 이민세관단속국(ICE)에 따르면 지난 4월 20일 체포된 애틀랜타 북부 덜루스시 소재 한인 어학원 '휴매나 랭귀지 러닝센터(HLLC)'의 원장 심송우(47)씨는 '휴매나 리솔루션'이란 별도의 회사를 통해 투자이민 비자도 취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서울의 삼성동에 지사까지 설치해 어학원 교육생들을 모집하는 한편 투자설명회를 통해 모집한 투자자의 각종 비자대행 업무를 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 수사가 한국에 까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ICE는 심씨가 학생비자 외에 투자비자(E-2)와 임시 전문직 취업비자(H-1B EB-3) 등 다른 비자 신청도 도왔다고 밝혔다. 또한 조지아주 미용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서류도 위조한 혐의도 받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심씨와 매니저 박인영 (여.36)씨는 허위서류 제작 및 비자사기 혐의로 체포된 후 수감중이다. 애틀랜타 연방법원은 지난 달 23일 열린 보석심리에서 미국 시민권자인 심 원장은 한국으로 도피 우려가 크고 매니저 박씨는 불법 체류자로 추방대상이라며 보석을 불허했다. 한편 ICE는 허위서류를 통해 유학비자를 발급받거나 비자 취득후 해당 학교에 출석하지 않은 어학원 등록생들도 추적해 추방조치할 방침이라 피해자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장연화 기자

2009-05-01

'비자변경 100% 보장' 피해 속출…일부 어학원 '안되면 말고'

입학허가서(I-20) 판매와 재학생 출석 조작 등 어학원들에 대한 집중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일부 어학원은 모집 단계부터 '비자 변경 100% 보장'이라는 약속을 내세우는 것으로 나타나 피해가 늘고 있다. 이들 어학원은 "오랜 경험과 이민국 컴퓨터 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해 '합법적인 F-1 비자 변경'이 가능하다"며 모집에 나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수수료를 받아 챙기고는 비자 변경이 거절될 경우 '언제 그런 약속을 했느냐'는 식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것이 피해자들의 전언이다. 지난 해 6월 LA한인타운 내 한 영어학교를 통해 비자 변경 신청을 했던 40대의 서모씨는 가족 모두가 불법체류자가 되고 말았다. 서류 접수 당시 학교 관계자는 "방문비자(B1)에서 학생비자(F1)로의 변경이 100% 가능하다"고 장담했고 서씨는 이 말만 믿고 1900달러의 비용을 지불했다. 하지만 F1비자는 이민국으로부터 승인이 거부됐다. 한국으로 돌아간다는 근거가 없어 비자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이유였다. 그러자 학교측에서는 부인의 이름으로 다시 신청할 것을 권유했다. 서씨가 포함되면 문제가 될 수 있어 이번에는 부인과 자녀 이름만으로 하자는 것이었다. 다급한 마음에 몇 백달러의 비용을 다시 지불하고 학교측 제안에 따랐다. 그러나 보충서류까지 제출했지만 비자는 또 거부됐다. 서씨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기 위해 서류 반환을 요구하자 학교측은 "관련 서류를 폐기처분했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 학교를 통해 비자 변경 신청을 했던 이모(37.LA)씨도 자칫 불법체류자가 될 뻔 했다. 이씨는 "체류 신분 문제로 고민하고 있었는데 무조건 체류 신분 변경이 가능하다고 해 1700달러를 내고 비자 변경 신청을 맡겼다"며 "하지만 이민국에서 보충 서류 제출 요구가 와 안되겠다 싶어 바로 변호사에게 케이스를 맡겨 간신히 체류 신분 변경을 했다"고 말했다. 이씨는 또 "당시 다른 2~3명의 학생이 신분 변경을 거절당해 어쩔 수 없이 한국으로 돌아가야 했다"며 "비용은 몇 배로 들고 시간 낭비한 것도 억울해 학교를 상대로 소송까지 생각했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어학원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100% 체류 신분 변경을 약속하지 않았으며 단지 같은 한인으로서 도움을 주려 했을 뿐"이라며 "비자 거절을 당해 불법체류 신분이 된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약속 사실을 부인했다. 곽재민 기자

2009-04-24

'학생들도 수사한다'…'비자사기' 애틀랜타 어학원 조사 검찰

입학허가서(I-20) 판매 등 어학원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애틀랜타에서 적발된 휴메나 아카데미 사건〈본지 4월22일자 A-1면 참조>과 관련 연방검찰은 "학생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혀 파문이 커질 전망이다. 이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스티브 매클레인 연방검사를 통해 사건의 본질 및 파장 향후 수사 방향 등에 대해 들어봤다. 인터뷰에는 이민세관단속국(ICE) 수사요원도 배석했다. -휴메나 아카데미 사건의 본질은. "어학원을 가장하고 허위서류를 발급해 미국에 머물수 없는 외국인에게 편법 비자를 발행한 혐의다. 또한 외국인들로부터 수천달러의 학비를 받고도 공부하는 대신 취업하거나 일하도록 도운 것이다." -위조한 서류들은. "박씨의 아파트에서 압수된 증거품에는 가짜 ID와 이민서류 심지어 I-94의 양식과 도장까지 발견됐다. 이같은 이민서류는 연방정부만 보유할 수 있으며 개인이 임의로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다." -박씨가 상당한 금액의 현금을 숨겨두고 있었다던데. "박씨의 아파트에서 36만달러의 현금을 압수했다. 또한 심 원장은 자신의 이름 대신 가족 친지 이름으로 계좌를 개설한 것으로 나타났다. 휴메나 아카데미의 직원 대부분이 수표가 아닌 현금으로 보수를 받았다. 이로 미뤄볼 때 심원장이 숨긴 현금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법정에 압류를 요청했다." -이번 사건은 LA어학원 단속의 연장선상인가. "LA에서 1년전 편법비자 발급 사건이 있다고는 들었으나 최근 애틀랜타에서 이같이 어학원을 이용한 비자 사기 사건은 보기 드문 것으로 알고 있다. 연방정부는 앞으로 이민법 위반사례를 지속적으로 조사할 것이다." -휴메나의 학생들은 어떻게 되나. "국토안보부(DHS)에 보고한 바에 따르면 현재 560명의 학생이 재학중이다. 또한 이 학교를 거쳐 간 이들도 수천명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이중 상당수가 이름만 걸어놓고 출석하지 않았으며 공부하는 대신 취업하거나 다른 일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휴메나의 학생들도 수사를 받게 되나. "지금 조사중이므로 자세히 밝힐수 없지만 이민국(ICE)과 협조해 학생들에 대해서도 현재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종원 기자

2009-04-23

애틀랜타 '비자사기' 어학원 대표·매니저 보석불허

애틀랜타 지역에서 어학원을 차려놓고 한인 수백명의 불법 입국과 체류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한인 대표와 매니저의 보석이 불허됐다. 애틀랜타 연방법원은 23일 열린 보석심리에서 '둘루스 휴메나 아카데미'의 심성우(47) 원장은 한국으로 도피 우려가 크고 함께 체포된 매니저 박인영(36)씨는 불법 체류자로 추방대상이라며 각각 보석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돈을 받고 허위서류를 작성해 한인들이 불법적으로 미국내 거주할 수 있도록 한 혐의로 지난 19일 이민세관단속국(ICE)와 검찰 합동수사반에 체포됐다. 이날 스테판 맥클레인 연방검사는 "심 원장은 시민권자이지만 사업적 개인적으로 한국과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고 상당한 액수의 비자금을 숨겨뒀을 수 있다"고 심씨의 보석 불허를 강조했다. 이와 함께 보석심리에서는 박 씨가 여행비자로 미국에 왔고 만료시한을 넘긴 불법체류자라는 사실도 공개됐다. 검찰에 따르면 심 원장은 국토안보부(DHS)로부터 '휴메나 아카데미'를 입학허가서(I-20) 발급교육기관으로 인증받은 뒤 미국내 합법 체류 자격이 없는 한인 등에게 F-1 비자를 알선해왔다. 이 학교에는 560명의 학생이 재학중이며 이들 대부분이 취직 혹은 거주를 위해 학교에 등록만 한 뒤 수업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검찰측은 밝혔다. 정구현 기자

2009-04-23

LA 한인 어학원들 또 비자사기 수사…애틀랜타 적발 이어 큰 파장

장기체류 희망자들에게 돈을 받고 입학허가서(I-20)를 내주고 유학비자를 발급받도록 위조 서류를 만들어 판매한 한인 어학원이 애틀랜타에서 적발된 가운데<본지 4월 22일자 A-1면>, LA에서도 또 다른 한인 사설 학원들이 내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수의 수사 관계자들에 따르면 내사중인 한 어학원의 경우 수백 명의 학생들이 등록돼 있으며, 어학원은 이들에게 평균 2000~3000달러의 수수료를 받고 I-20를 발급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학생들은 수업을 듣지 않아도 매달 학교측에 돈을 지불해 체류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수사 관계자들은 파악하고 있다. 이민세관단속국(ICE) 관계자는 “수사중인 케이스는 공개할 수 없지만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 학원을 조사중”이라고 밝혀, 수사가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또 다른 수사 관계자에 따르면 최소 2~3년을 넘긴 장기 체류 학생들이 많은 학원을 집중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LA에서는 지난 해 초에도 콩코드영어학교와 인터내셔널칼리지 등 유학원 2곳이 비자사기 혐의 등으로 이민세관단속국(ICE)과 연방검찰의 합동 단속에 적발된 바 있다. ICE는 최근 당시 단속에서 확보된 등록생 명단을 토대로 장기체류중인 유학생들의 거주지를 급습해 체류의도가 의심되는 학생들을 체포하고 추방절차를 밟고 있다. 따라서 다른 한인 어학원, 유학원이 비자사기 혐의로 또 다시 적발될 경우 차후 한인들에 대한 유학비자 발급에도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자칫 정상적으로 공부하는 학생들도 피해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주상돈 이민법 변호사는 “만일 I-20 발행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입증돼 어학원 등이 폐쇄된다면 학생들은 최악의 경우 불법체류자로 전락할 수 있다”며 “특히 허위 서류를 제출해 비자를 발급받은 사실이 드러나면 추방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연화 기자yhchang@koreadaily.com

2009-04-22

비자사기 어학원 파문…서류위조 원장 등 2명 체포

체류신분 유지를 위해 등록만 하고 수업은 안 받는 가짜 유학생과 이를 조장·묵인하는 어학원에 대한 단속이 미 전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지난 해 초 LA한인타운에서 2개 사설 어학원이 적발되고, 이 학원 가짜 학생들의 추방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애틀란타의 한인 어학원도 비자사기혐의로 연방 합동수사팀에 적발됐다. 애틀란타 연방검찰은 20일 둘루스에 소재한 휴매나 랭귀지 러닝센터 원장 심송우(47)씨와 매니저 박인영(여·36)씨를 허위서류 제작 및 비자사기 혐의로 체포, 기소했다. 연방검찰과 이민세관단속국(ICE), 카운티셰리프국과 지역 경찰국 등으로 구성된 연방·로컬 합동수사팀은 이날 유학원과 알파레타에 있는 아파트를 급습, 서류 위조에 사용된 컴퓨터와 파일, 학생 서류 등을 증거물로 모두 압수했다. 유학생을 관리하는 ICE는 휴매나 랭귀지 러닝센터에 등록된 학생들을 추적해 불법 비자 취득 혐의가 드러날 경우 추방조치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에 따르면 심씨는 지난 2006년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연방교육부 인증서 등 관련 서류를 위조해 제출한 뒤 유학생·교환방문프로그램(SEVP)에 가입, I-20 발급 자격을 받아냈다. 이후 심씨는 수백 명으로 추정되는 한인 학생들에게 수천 달러의 돈을 받고 학생비자 발급에 필요한 입학허가서(I-20)를 발급하는 한편 허위 서류로 유학비자(F1) 취득을 도운 혐의다. 데이비드 나미아스 연방 검사는 “수사결과 심씨와 박씨는 학생들이 유학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력서는 물론, 졸업장과 학위증, 은행통장 등을 가짜로 만들어준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렇게 가짜 서류로 학생비자를 받은 학생들은 수업 출석 대신 미국에서 불법으로 취업활동을 했으며, 수업에 참석하지 않는 조건으로 매달 수백 달러의 수업료를 휴매나 랭귀지 러닝센터에 지불해왔다”고 밝혔다. 나미아스 검사는 이어 “대부분의 학생들이 한인으로 알고 있다. 조사결과 불법 혐의가 발견되면 법적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ICE 관계자는 “허위서류를 통해 유학비자를 발급받는 것과 비자 취득후 해당 학교에 출석하지 않은 행위는 명백한 비자법 위반”이라며 “학생들의 파일을 조사해 해당 학생들에게는 추방조치가 내려지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인정심문은 24일 열리며, 심씨와 박씨의 유죄가 확정될 경우 최고 10년의 징역형과 50만 달러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다. 장연화 기자 yhchang@koreadaily.com

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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